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오oo 외 4인
2. 공고기간 : 2026. 2. 3.~ 2026. 2. 17.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