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사업과-292(2026. 1. 7.)호 관련입니다.
2. 우리구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구역에 대하여 주민열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위제한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