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4(수). ~ 2026. 2. 18.(수)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10명(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26. 3. 6.(금)까지
※의견제출방법 : 수서동주민센터 방문, 팩스(02-3423-8989) 또는 우편 제출
6.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수서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8578)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