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번지 일대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 등의 지형도면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