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19조(편성) 및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박*현 외 137명)
3. 공고기간: 2026. 2. 5.(목) ~ 2. 20.(금) (16일간)
4. 공고방법: 강남구・논현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고지 내용
가. 통지내용 :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고지
나. 고지대상 : 논현2동 소속 민방위대원
다. 고지내용 : 민방위대 평상시 임무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임무 고지
6. 문 의 처: 논현2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7505)
7. 추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