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시신 인수 통보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인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9. ~ 2026. 2. 24.(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가. 무연고 사망자 : 방민화(붙임파일 참조)
나.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 신O진, 방O자, 방O건
4. 공시송달 내용
사망자의 연고자께서는 2026. 2. 24.까지 故방민화의 시신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인수 및 시신 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 장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복지정책과(☎02-3423-6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