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진 등 7명
(2025년 4분기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된 자)
나. 공고기간 : 2026.2.10.~2026.2.20.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