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해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통지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