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와 관련입니다.
2. 주택과-39876(2025. 12. 22.)호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역삼동)
나. 근거법규 :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6. 2. 12. ~ 2026. 2. 27.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