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거하여 테헤란로68길 일부구간(선릉로86길 37~테헤란로 418)의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