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거하여 언북초등학교 통학로(삼성로147길, 학동로59길, 도산대로70길)의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