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규정에 따라 삼성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제14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삼성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결과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