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 P.7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 동 관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 및 이해관계인(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52명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고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0.(금) / 2차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