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한티역 노상공영주차장(선릉로63길 주변)주차면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행정예고(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티역 노상공영주차장(선릉로63길 주변) 주차면 일부 폐지
2. 공고기간 : 2026. 2. 13.(금) ~ 3. 5.(목) (20일간)
3.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가.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교통행정과
나. 전화 : 02-3423-6403
다. 팩스 : 02-3423-8848(※ 팩스 제출 시 유선 확인 바람)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