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2. 6. ~ 2. 12.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