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조*정 외 1명
2. 공고기간: 2026. 2. 19. ~ 2026. 3. 5.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3. 반송(직권조치통지서) 내역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