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미발생으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