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6조,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 제8조, 제12조, 제14조에 의거 강남구 거주자주차면심의위원회 심의요청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이사불명, 폐문부재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6년 강남구 제1차 거주자주차면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 미수취자
나. 대상인원 : 총 11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2. 24. ~ 3. 6.(14일간)
라.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마.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
마. 문 의 처 : 1544-2113(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 해당 동담당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