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제72조 등에 의하여 부과한 도로사용료(변상금)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사용료(변상금) 독촉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3. ~ 2026. 3. 9.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