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용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변경)일, 발급기 고유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제목 :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변경 고시
2. 고 시 일 : 2026. 2. 23.(월)
3. 고시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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