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50-4번지 일대 논현세광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당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 의견서 1부.
2. 공람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