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6. 2. 2 .
2. 조치대상: 박*훈외 2명
3. 공고기간: 2026. 2. 24. ~ 2026.3. 10.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