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하여,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복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당사자께서는 아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11.(수) (14일)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총 16명(붙임 1 참조)
마.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 2026. 3. 24.(화)까지
바. 제출방법 : 의견진술서(붙임2)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duck2018@gangnam.go.kr) 제출
사. 공고내용: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부과 예정금액 : 100,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80,000원)
아.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8453)
2026. 2. 25.
개 포 3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