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주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0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시정명령(자진철거) 이행촉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촉구(2차)[도곡렉슬아파트 전실확장 관련]
2.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0.
3. 공고대상 :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공고문 붙임문서 참고)
4. 처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및 제102조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따른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자진시정을 하였거나 경우 강남구청 주택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위반세대 주소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