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3. ~ 2026. 3. 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약사법 제47조의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00,000원
5. 근거법령:「약사법」 제47조의4,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버목
6. 공고대상 및 내용: 1건(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 「약사법」 제47조의4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9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하여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과고지서는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박정은(☎02-3423-7152)으로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박정은(☎02-3423-7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