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취소한 업소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통지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