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5. ~ 2026. 3. 20. (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