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과-5317(2026. 2. 13.)호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촉구(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0.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