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6.(금) ~ 2026. 3. 20.(금) (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대상 : 10명(붙임의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라.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2026. 3. 27.(금)까지
마. 의견제출 방법 : 의견진술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2-3423-8975) 제출
3. 기타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금100,000원)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자진납부 기한 이후에는 전액 부과)
나.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치2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대치2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