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여부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9. ~ 2026. 3. 24. (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소명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