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2027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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