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지를 관할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 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1차 26.2.20.~2차 26.3.10~3.24
3. 대 상 자: 박**외 5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