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