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9.(목) ~ 2026. 4. 23.(목)
3. 공고대상 : 1명(김O희,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대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유의사항
1)「민방위 기본법」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2026. 4.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강남구 대치1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306)

붙임 2025년「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