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자우편 주소 : gumin2026@gangnam.go.kr
※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신청에 한해 제출 가능
2. 접수기간 : 2026년 4월 8일 〜 2026년 4월 27일
3. 참고사항 : 신고・신청 후 국내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2026. 5. 9.)까지 철회신청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