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4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O원(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3.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