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의 규정에 따른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2.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9.(목) ~ 4. 30.(목)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이○찬 외 6인 [붙임1] 참조
라.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 2026. 4. 30.(목) 까지
마. 제출방법 : [붙임2] 의견진술서 작성 후 방문・이메일(niji88@gangnam.go.kr) 제출
바. 기타사항
- 위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납부 기한 이후 납부 시 전액 부과)
- 자진납부 고지서 발급은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사. 문 의 처 : 개포2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