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로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소관부서: 동남권사업과)
다.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4.9.(목) ~ 2026.4.24.(금)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