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 발송된 고지서가 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수시분)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3.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