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6. 4. 9.
2. 조치대상 : 정*희
3.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5. 1.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 결재문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