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 제4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 20.~2026. 2. 6.(17일간)
3. 대상자 및 내역 : 2025년 11~12월 차량 압류자- 안*연 외 772명(붙임 목록 참조)
4. 관련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차량압류통지서 반송내역(2025.11.~12.) 1부.
2. 압류통지(차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5년11월~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