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영업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1. 공 고 명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1. ~ 2026. 2. 6. (16일간)
3. 공고내용
▶ 우리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대표자 사망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사항 직권말소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