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개포동 산53-31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2km내의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2.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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