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소재 다함께키움센터의 2026년도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