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6. 1. 23.~ 2026. 2. 6.
나. 공 고 장 소: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라. 납세의무자: 김*선(상속물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붙임 1. 2025년 12월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및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 12월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및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