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테헤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건축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및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 및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공람기간 : 2026. 1. 23. ~ 2026. 2. 6.(14일간)
○ 공람장소 : 강남구청 건축과 (☏ 02-3423-6146 )
○ 공람내용 : 강남구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