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7. ~ 2026. 2. 10.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1부.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