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26조(선거), 제31조(당선자)에 의거 개포통합(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의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