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26.~ 2026.2.5.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3. 공고대상: 이** 외 7명
(2025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