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기간 : 2026. 1. 27.~ 2026. 2. 3.
? 2. 대 상 자 : 박*빛
?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촉구
?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도곡2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